부동산
5월 28일 이후 무순위 청약 잔여분에 대한 줍줍 조건
말랑뚱이
2021. 6.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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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무순위 주택 공급 대상인 보라매 SK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서, 많이 헷깔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5/28일 이후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로 신청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지역제한 없음) → 해당 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로 변경되었으니 혹시 낭패보시는일 없길 바래요!
아래는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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