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1년 연말 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 정산 방법!(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3.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방법
4. 연말 정산 결과 확인
5. 연말 정산 팁!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의 추정치를 월납부하게되는데요.
모든 회사의 급여체계가 다르고, 월급 말고도 상여금, 성과급, 출장비 등 추가적인 소득도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명세서만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월별로 추정치를 선 징수하고, 한해 동안 받은 수입을 정리하여(원천징수증명) 적게낸 세금은 더 징수하고, 더 많이낸 세금은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정산 시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공제 사유등을 증빙하므로써 기징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한번 해야하는 연례행사라고 보심 될 것 같아요!
2. 연말 정산 방법(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 정산은 근로자 → 회사 → 국세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을 환급받아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게되죠!
따라서 근로자들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들은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한번에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저 많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발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ㅠㅠ)
22년 연말정산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월 15일부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인데요,
여기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 등 모든 버튼의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모두 자동으로 조회가됩니다.
조회후에 우리가 알고있는 공제항목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각 회사의 제출 안내에 따라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자신의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추어 제출하면되구요!
그러면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3.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방법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 소득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
- 세액공제: 세금 자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챙기는것이 유리 할 수 있겠죠??
① 인적공제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② 연금 보험료 및 특별 소득 공제
③ 기타 소득 공제
저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는 부분은 개인연금 저축/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원이니까, 모든 항목들을 채운다고해도 2500만원 이상 인정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④ 세액공제
절세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고있는데요, 물론 요즘 같은 주식장세에는 장기적으로 연금 저축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세액공제해주는게 꽤 크다고 생각되어서 300만원정도 납입중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자녀분들의 교육비가 공제 항목에 해당이되구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도 크기 때문에 의료비도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월세금액에 대해서도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세테크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연말정산하고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합니다..ㅠㅠ
5.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 정산 결과는 2월 급여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월급 명세서 하단에 차감 징수 세액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돌려받는다면 마이너스(-)로 되어있을거에요!
※ 환급받는 경우 (-) 마이너스, 추가 징수하는 경우 (+) 플러스 표기
관련한 상세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용량관계로 안올라가지네요 ㅠㅠ)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연말정산 다들 성공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고 기분 좋은 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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