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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2년) 연말정산 총 정리!(근로소득자 필독!)

말랑뚱이 2022. 1.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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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1년 연말 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 정산 방법!(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3.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방법

4. 연말 정산 결과 확인

5. 연말 정산 팁!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의 추정치를 월납부하게되는데요.
모든 회사의 급여체계가 다르고, 월급 말고도 상여금, 성과급, 출장비 등 추가적인 소득도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명세서만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월별로 추정치를 선 징수하고, 한해 동안 받은 수입을 정리하여(원천징수증명) 적게낸 세금은 더 징수하고, 더 많이낸 세금은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정산 시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공제 사유등을 증빙하므로써 기징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한번 해야하는 연례행사라고 보심 될 것 같아요!


2. 연말 정산 방법(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 정산은 근로자 → 회사 → 국세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을 환급받아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게되죠!

따라서 근로자들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들은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한번에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저 많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발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ㅠㅠ)

22년 연말정산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월 15일부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인데요,
여기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 등 모든 버튼의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이 모두 자동으로 조회가됩니다.

조회후에 우리가 알고있는 공제항목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각 회사의 제출 안내에 따라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자신의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추어 제출하면되구요!

그러면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3.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방법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 소득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
- 세액공제: 세금 자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챙기는것이 유리 할 수 있겠죠??


① 인적공제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② 연금 보험료 및 특별 소득 공제

③ 기타 소득 공제

저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는 부분은 개인연금 저축/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원이니까, 모든 항목들을 채운다고해도 2500만원 이상 인정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④ 세액공제

절세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고있는데요, 물론 요즘 같은 주식장세에는 장기적으로 연금 저축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세액공제해주는게 꽤 크다고 생각되어서 300만원정도 납입중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자녀분들의 교육비가 공제 항목에 해당이되구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도 크기 때문에 의료비도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월세금액에 대해서도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세테크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연말정산하고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합니다..ㅠㅠ


5.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 정산 결과는 2월 급여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월급 명세서 하단에 차감 징수 세액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돌려받는다면 마이너스(-)로 되어있을거에요!
※ 환급받는 경우 (-) 마이너스, 추가 징수하는 경우 (+) 플러스 표기


관련한 상세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용량관계로 안올라가지네요 ㅠㅠ)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연말정산 다들 성공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고 기분 좋은 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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