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무순위 주택 공급 대상인 보라매 SK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서, 많이 헷깔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5/28일 이후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로 신청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지역제한 없음) → 해당 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로 변경되었으니 혹시 낭패보시는일 없길 바래요! 아래는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