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부터 청약제도 개편이 시행된다고했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해요
[단독]"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 머니투데이 (mt.co.kr)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2.17) >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2월말 예정)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고지했거든요.
청약 개편 일정은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잘못된 기사를 통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청약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가점/추첨제 비율은 상기 도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60제곱 이하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가점 40%, 추첨 60%60제곱 ~ 85제곱 이하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가점 70%, 추첨 30% 85제곱 초과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 가점 80%, 추첨 20% - 조정대상지역: 가점 50%, 추첨 50%
이외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다고합니다.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지자체 결정, 85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
그리고 크게 변화하는 내용중에 하나는 예비 입주자 비율을 당초 4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고지하고, 명단 공개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하려고한다고합니다.
미분양이 요즘 이슈잖아요?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재공고를 통한 줍줍 등의 불필요하면서 비용이 많이드는 부수적인 절차들을 최소화하려고하는 듯 합니다.
"10번 이내 1000만원에 삽니다"…아파트 선착순 공급 순번표도 웃돈 거래 (news1.kr)
최근 철산 자이 선착순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비 입주자 선정이 부족해 발생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앞으로 높은 분양가와 높은 금리는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주저하게만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이라 청약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요즘 청약 일정보면 수도권 분양이 정말 적은데요.
올해 2월은 이 정도인데
작년 2월의 경우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과 맞추어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둔촌, 장위, 철산 등 우수한 선수들도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으니까요..)
저는 4월 1일 이후로 개편된 청약시장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단지들이 있을지 유심히 살펴보려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집 마련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길 기원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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